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에서 최근 5년간 31만 건에 달하는 계약 해지와 취소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계약 포기자 대부분이 임대보증금 잔금까지 치른 상황에서 입주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사유 분석과 행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LH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전후 계약 포기 현황에 대해 정밀한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LH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자진 해지하거나 취소한 건수는 총 31만 4,1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 5만 건 안팎의 자진 해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전체 자진 해지 및 취소 건수 가운데 임대보증금 잔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 계약을 철회한 사례가 27만 8,002건으로 전체의 88.4%를 차지했습니다. 청약이나 계약 초기 단계가 아닌 입주 직전 단계에서 계약 포기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LH는 계약 해지와 취소 건수 자체만 집계할 뿐, 주택 하자나 임대 조건, 개인 사정 등 구체적인 포기 사유를 별도로 통합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해지 발생에 따른 공가 증가와 예비입주자 재모집 등 행정적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계약 해지 신청 후 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최장 1년 9개월에 달하거나, 30일 이상 장기 지연되는 건수가 5년 사이 2.2배 증가하는 등 행정 처리 효율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LH 측은 상속인 확인 지연이나 사전 통보기간 확보 등의 구조적 요인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단순 공급 수량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약 포기 원인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해지 절차 단축 등 임차인 중심의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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