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고도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해 정작 근로자가 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체납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실제 인정된 가입기간은 최소 수급 기준인 10년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업장의 미납 기간을 합산할 경우 10년을 채울 수 있는 가입자가 13만 4,6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납 기간 중 단 한 달만 추가 인정되면 수급 자격을 갖추는 '119개월' 가입자가 5만 6,883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도 2만 982명 포함됐습니다.
현행 제도상 사업주가 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직접 내더라도 체납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전체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회사 부담분까지 근로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구조여서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 구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미납 보험료의 가입기간 우선 인정은 재정 부담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병훈 의원은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에도 그 불이익을 근로자가 안게 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월급 공제 사실이 확인된 근로자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방안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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