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경남 365’는 경제적 부담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안전진단을 받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아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보수·관리 방안을 안내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건축물과 높이 5m 이하·길이 100m 미만의 석축·옹벽, 연장 20m 미만의 교량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 시설물안전법 등 법적 의무 점검 대상 및 분쟁 시설물은 제외된다.
점검에는 경남도와 시군, 건축구조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안전관리자문단가 참여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진단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기둥·보·내력벽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변형 여부 ▲옹벽·석축의 기울어짐과 배수로 막힘 여부 ▲전기·기계·가스시설 등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은 위험 정도와 전문성에 따라 역할을 나눠 진행한다. 구조적 침하나 기울어짐 등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와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단순 균열이나 외장재 부착 불량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시군에서 살핀다.
점검 후에는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한 보수·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필요시 안전진단기관을 통한 정밀진단 연계도 안내한다.
실제로 최근 창원시의 한 단독주택(1994년 준공)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부 조적 벽체 임의 철거로 인해 1층 상부 보 균열 및 2층 조적 벽체 처짐·틈 발생 등의 위험 요인이 확인됐다. 이에 도 점검반은 균열 보수와 보·기둥 보강, 철근 노출 부위 보강 등 건축물 상태에 맞는 보수방안을 제시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노후 소규모 건축물은 작은 균열이나 변형도 방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위험요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변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이 있다면 관할 시군을 통해 ‘안심경남 365’를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총 6건의 노후 주택 안전점검 컨설팅을 제공했고 올해도 창원시 소재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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