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서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과 지방재정에 기여한 100명(개인 75, 법인 25)을 2025년 모범 납세자로 선정했고, 이 중 완도군 대상자는 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문철인)과 완도읍 박재식, 차일도 씨 등 3명이다.
모범 납세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로 전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 모범 납세자에게는 1년 동안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전남도 소재 유료 공영 주차장 79곳의 주차 요금 감면,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부터 순천·강진 의료원의 30만 원 상당 종합 건강검진 상품을 50% 할인된 15만 원에 제공하는 우대 사항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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