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집 cctv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8개월 된 아이가 울며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혀 묶어둔 채 40분 넘게 방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보육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가정어린이집의 한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 30분께 신고한 학부모의 생후 18개월된 딸과 또 다른 아동 2명 등을 1차례씩 때린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 CCTV에는 A씨가 한 아동을 부스터 의자에 앉힌 뒤 잠금장치로 묶어 50여분 동안 방치한 장면도 담겨있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학부모는 “보육교사가 부스터 의자에 묶여 꼼짝 못 하는 아이를 물건 다루듯이 이리저리 당기고 돌렸다”며 “다른 아동은 이불을 강제로 덮어씌워 재우려고 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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