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 사전 등록제란, 아동 등(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부모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전 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하다. 금구초등학교는 학부모가 사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고, 학교는 이를 수합해 경찰서에 제출하여 단체로 사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었다. 지문 인식기와 사진기로 차례대로 학생들의 지문과 사진을 등록했다.
학생들은 지문 등록 외에 실종아동 예방수칙과 발생 시 대처법을 들으며 실종에 대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고민서(6세) 어린이는 “잘못해서 길을 잃어도 경찰아저씨가 빨리 엄마를 찾아줄 수 있다고 해서 기뻐요.”라고 말하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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