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상습적으로 공사대금을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의무를 위반해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최근 3년간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체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되고 있으나,시공능력 평가 실적 삭감 외에 실질적인 영업상 불이익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자를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추가하도록 명시했습니다.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해당 사업자의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어 반복적인 체불 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득구 의원은 “공사대금의 상습 체불은 영세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국민의 세금으로 발주되는 공공건설공사만큼은 상습체불 사업자의 참여를 원천 차단해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건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