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티슈 등 위생용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위생용품은 세척제,일회용 컵과 숟가락·젓가락,화장지,물티슈,기저귀,칫솔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포괄합니다.
이번 단속은 위생용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영업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운영하는 행위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제품명이나 제조연월일 등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영업시설 위생관리 및 원료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하면 무신고 영업이나 기준·규격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의 위법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기도 특사경은 단속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제조와 유통 과정 전반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경기도 특사경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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