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2012년부터 짝수년도 지원 확정 대상자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상 함안군에 주소를 둔 주민 가운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으면서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자격 유지를 위해 2년마다 정기 소득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함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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