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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가을 행락철 미등록 야영장 불법영업 기획단속 실시
- 10~11월 집중단속… 이용객 안전 확보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
- 반복 적발 업소·숙박업 병행 미등록 야영시설 집중 점검
작성 : 2026년 10월 15일(목) 23:11 가+가-

경남도청 전경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10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미등록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 행락철 야영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야영장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과거 적발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와 기존 숙박업과 병행해 미등록 야영시설을 운영하는 사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미등록 야영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및 안전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화재·감전·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적법하게 등록·운영하는 야영장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방법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모니터링과 현장 확인을 통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 실태 파악하고, 휴일·야간 등 단속 취약 시간대에도 불시단속을 병행해 불법 영업행위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절차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등록 야영장은 이용객 안전을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도민이 안심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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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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