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10년 동안 접수한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1만 8천 건이 넘지만, 정작 직접 조사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고충민원 처리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접수된 검찰 관련 고충민원 1만 8,412건 중 권익위가 직접 조사에 나선 건수는 0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민원들은 모두 타 기관 이송이나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검찰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법령인 시행령 제17조가 소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 및 처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검찰 관련 민원이 직접 조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수사기관 개편 논의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발맞추어 고충민원의 담당 범위를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 옴부즈만 역시 절차적 확인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보와 조사 기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한다며, 검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국민의 권익 구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권익위의 하위 법령 개정과 조사 체계 정비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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