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10월 6일 상품권의 불법 수취와 환전, 실제 매출액을 넘어선 거래, 결제 거부 및 현금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 등을 주요 부정유통 사례로 안내했다.
또 개인 간 온라인 재판매와 가맹점주의 명의 도용성 구매·환전 등도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 취소와 함께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용자 역시 불법 재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영덕군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포함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일부의 부정유통으로 선량한 가맹점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와 단속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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