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기존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였던 지급 대상자의 연령 요건을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로 확대하고, 부부 중 한명만 나이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19년 1월 1일 혼인신고자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으로 지난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혼인신고를 하고도 혜택을 보지 못한 군민들은 올해 6월 3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관내 신혼부부가 결혼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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