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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작성 : 2020년 04월 02일(목) 16:28 가+가-

사진=순창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신동아방송=강성대 기자] 순창군이 2020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이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로 변경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관내 4,337대의 차량 중 기 납부한 2,171대를 제외하고 2,166대가 추가 가산금 부가 없이 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보게 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19년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 됐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납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순창군청 환경수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3-650-1729)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대 기자 기사 더보기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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