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월소득 538만 6천원 이하)의 난임부부이며,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되는 사실혼 부부도 포함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시술 종류나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을 원하는 난임 부부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목포시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지원을 계기로 난임부부들이 지원 혜택을 받아 소중한 자녀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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