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식약처와 각 시도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합동단속반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매점매석 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식약처가 시정명령이나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거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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