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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에 최대 징역 2년
작성 : 2020년 02월 05일(수) 17:06 가+가-
[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식약처와 각 시도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합동단속반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매점매석 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식약처가 시정명령이나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거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권민아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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