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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50% 감면
작성 : 2020년 01월 15일(수) 16:16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지우열 기자] 공주시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생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수수료를 50% 감면합니다.

이를 위해 공주시는 관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시 전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27만원의 검사 수수료 중 절반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감면합니다.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맑은물 분석연구원으로 신청하면 전문 연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채수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공주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생활용 지하수의 경우 용도에 따라 2~3년에 한 번씩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비용부담으로 실제 수질검사를 받는 세대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우열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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