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공주시는 관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시 전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27만원의 검사 수수료 중 절반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감면합니다.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맑은물 분석연구원으로 신청하면 전문 연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채수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공주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생활용 지하수의 경우 용도에 따라 2~3년에 한 번씩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비용부담으로 실제 수질검사를 받는 세대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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