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번 폐렴의 원인병원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간주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검역법’에 따라 검역, 격리, 역학조사 등의 조치로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정유기 행정부시장 주재로 감염병 전문인력을 긴급 소집해 폐렴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는 폐렴에 대한 방역대책 논의와 대응체계 가동 및 관내 유관기관의 임무 숙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대전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증상자 추가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투명한 소통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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