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은 양파·마늘·감자·가을무·가을배추·생강·대파 입니다.
도는 “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이 높은 이들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해당 작물의 시장가격이 주요 출하기에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후 차액의 90%를 농가에 보전해줄 방침이다. 대상은 도의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들로 제한됩니다.
시장격리제 도입을 위해 그동안 도는 삼락농정분과회의·토론회·포럼 등을 거치고 현장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올 5월부터 제도 관련 용역에 착수하는 등 내년도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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