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만으로 산출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대상은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로 과세대상에 연납제도를 신청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감면 차량은 제외됐습니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