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내년 3월 시행되는 새 보육지원 프로그램은 보육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인 기본 보육과 이후 시간대의 연장보육으로 나누고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사를 따로 배치합니다.
연장보육반은 만 3~5살 유아의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만 2살 이하 영아는 맞벌이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또, 부모의 질병 같은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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