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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작성 : 2019년 08월 30일(금) 13:38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로 알려진 최서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파기 환송을 명했습니다.

29일 오후 2시 대법원은 세 사건의 2심 판결 모두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부분은 확정하되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 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최서원 역시 2심 판결 중 일부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구매비를 뇌물로 인정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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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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