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2시 대법원은 세 사건의 2심 판결 모두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부분은 확정하되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 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최서원 역시 2심 판결 중 일부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구매비를 뇌물로 인정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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