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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택배·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작성 : 2019년 08월 29일(목) 14:22 가+가-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연휴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분야는 추석이 포함된 9~10월에 이용이 급증하는 분야로, 이 기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재작년 256건에서 지난해 381건으로 늘었습니다.

항공은 운항 지연에 따른 일정 차질이나 수하물 분실 배상 거부, 택배는 물품 분실·파손에 대한 배상 거부, 상품권은 사용 거절과 환급 거부 등이 주요 유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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