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씨(26세)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6년 6월부터 서울, 인천, 부천 등에서 총 24차례에 걸쳐 진로변경이나 후진 중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억 4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고가의 차량이나 중고 시장에서 수백만 원을 주고 구입한 비교적 저렴한 외제차입니다. 범행에는 그가 300만원에 구입한 2005년 식 구형 아우디 차량을 포함해 총 4대의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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