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이날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됩니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손승원은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2심에서도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돼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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