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 모 씨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았다"며 "김 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7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어 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내부 임원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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