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학생자체부와 학생임원들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1학년,2학년,3학는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회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등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이 날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처리를 심의하고, 그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것을 교육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금연교육과 학교 규칙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진솔한 조언을 해 주는 시간이 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의 중요함에 때해 깨달은 바가 컸다.
최근 생활인권 및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만큼 이번교육은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의정부공업고등학교 / 문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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