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오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6년 10월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보호가 종료된 청년과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아동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계획 수립 대상인 15세 이상 자립지원대상아동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에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진로·교육·취업 지원, 금융·자산관리 교육, 건강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이 포함됐다. 멘토 연계와 자조 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내용도 담겼다.
오수정 의원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주거와 교육, 일자리, 건강, 사회적 관계망까지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조례 통과가 모든 지원사업의 즉각적인 시행이나 개별 청년의 지원금 지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신청 절차 등은 향후 용인시의 정책 추진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보호시설을 떠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 사회적 관계망이 함께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자립이 가능하다.
조례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 청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과 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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