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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동차세 1월 미리 납부하면 4.6% 공제해드려요”
◦ 31일까지 연납 신청 시 세액 4.6% 할인 혜택 제공
◦ 위택스·ARS 등 다양한 채널 통해 간편 신청 가능
작성 : 2025년 01월 20일(월) 17:48 가+가-

하남시청 전경(겨울)

[신동아방송 하남시=이신동기자] 하남시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세금을 일부 할인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새로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790-6184)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 절약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다음 달에 환급된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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