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며 검사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곤란한 지역을 선정해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소음(배기, 경적)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cc이상~260cc이하 중소형 이륜차 중 2024년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륜자동차이다.
정기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 수수료(15,000원)를 지참하고 안내받은 일정과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경과 일자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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