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A학교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필수적으로 듣게 하고 수업을 듣지 않아도 돈을 내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생은 수업을 듣지 않고도 수강료 전액을 학교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학교는 또 수행평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과목성적을 ‘0’점이 아닌 감점으로 잘못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학원 강사를 채용해 학교의 정규 수업을 담당하게 한 점과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조퇴)은 진단서 없이 출석인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요구한 사례 등을 적발했습니다.
아울러 기숙사의 생활시설, 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이 노후 또는 고장이 난 채 방치돼 있는 등 학교에서 기숙사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udqhrla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