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올해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가구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급여 지원 사업의 단가를 지난해보다 75% 이상 대폭 인상해 실시하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75% 이상 대폭 인상한다).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특히,올해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로 20만3천 원(지난해 11만6천원, 75% 인상),
중·고등학생은 29만 원(지난해 16만2천 원, 79% 인상)을 각각 지급한다.
고등학생에게는 추가로 교과서대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교육급여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손경림 경북도교육청 재무정보과장은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정책으로 저소득 가구 학생이 교육기회를 충분히 가짐과 동시에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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