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제이엠아카데미최고경영자과정 "불법운영 비리의혹"
작성 : 2016년 07월 12일(화) 07:14 가+가-
최근 전북 모 대학 박모씨 (전직,교육도의원, 산자부장관보좌관) 산학협력단 중점교수가 학교 밖에서 불법 jm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이라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전주교육지원청의 인가 조차 받지 아니하고,,관할 세무서 에는 편법으로 교육청 등록증 도 없이 개인사업 신고를하여 무단 운영 하여온것이 ,3기동창회 회원들에 의한 형사 비리의혹 제기로 그 심각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첫째, 국립대학 산학중점교수가 3년도 넘게 무인가불법 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원우 일인당 학비 등록금으로 약250만원 전후를 편취하였고, 탈세한 것까지 놓고 보면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도덕적 해이의 선을 넘은 파렴치한 작태라 아니할수 없다고 제보자는 주장한다.

둘째, y모 3기원우회장을통해 원우 일인당 약 80만원을 72명의원우에대해 거출케한뒤 스폰비용까지 힙하면 총8,000여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원우회비 집행 과정중 얼마전 감사진행과정중 집행부와 재무,감사의 인출 만류에도불구하고 재무가 통장을 주지않자 원우회장으로하여금 통장 재발급을 받게까지하여 500만원을 송금 받아간 것은 짜고 고스톱치는 식이라는 제보자의 주장이다.

그500만원을 박모교수는 4기원우를위해 쓴다고 가져갔지만 쓴데도없다는 오리무중이란 제보자의 주장이다.

위 원우회비가 감사가 벌어지는시점에 2,500여만원의 잔금이 있었는데 4개월도 안지나 영수증 한장 증빙 없이 ,다 소비하고 현재 약600만여원정도 밖엔 남지 않았는데 이돈도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놓고보면 심각한 지경이다.

박모교수가 jtv전주방송 부설로 운영했다는부분도, 제보자는 서류증빙 없는 거짖이라 주장한다.

위 아카데미 학비등록금 전액이 사기당한 것인만큼 환불되어야 마땅하며, 원우회장 명의로 거출 받아간 돈까지 1기/2기/3기 합하면 약 7억이 넘게 보이는바 전부 박모교수의 사기 불법 운영에 따른 피해이므로, 일차변상책임이 박교수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전주 교육지원청과 관할 세무서,수사기관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신속히 조사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동아방송 보도국에서는 이건관련 관심을가지고 취재에임할것임을 밝힌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광고
신동아방송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