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의 정기 구독 상품과 관련해 자동결제 사전 고지가 부족하거나 중도해지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주요 업체들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와 함께 관련 구독 상품 이용자들의 불만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601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 고지 없는 자동결제 등 '부당행위'가 31.9%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위약금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주요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5개사의 구독 상품과 약관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5개사 모두 정기 구독 상품 결제 전 별도의 사전 알림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4개 업체는 구독 상품을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경우 중도해지와 잔여 요금 환불을 제한해 왔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회원 탈퇴 시 유료 구매 포인트가 즉시 소멸되거나 과도한 면책 조항을 두기도 했습니다.
전기자전거 구독 상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자동결제 전 사전 고지와 합리적인 환불 기준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따라 5개 사업자 모두 자동결제 전 사전 알림 기능을 도입하고 중도해지 및 환불 기준을 신설하는 등 이용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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