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은 지난 7월 15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를 ‘여름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피서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해수욕장과 연안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허서장은 당진시 왜목마을·난지섬 해수욕장을 차례로 찾아 안전관리 현황과 구조장비 등을 점검하고, 무더위 속에서 근무 중인 인명구조요원과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갯바위 고립·추락사고가 빈번한 서산시 황금산 코끼리바위 인근 해안가를 찾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와 구조세력의 신속한 대응태세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현장점검이 진행되던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충남 서산시 난지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의 시동이 꺼져 운항할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허 서장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대산파출소에 신속한 현장 이동과 승선원 안전 확보를 지시하는 등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했다.
현장에 도착한 대산파출소 경찰관들은 A호가 해안가로 밀린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 B씨(30대,남)등 3명을 육상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으며, 해양구조선과 협력해 A호를 안전해역으로 예인했다.
이후 평택해경은 A호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인 사실을 확인해 적발했다.
허경준 서장은 “여름철에는 해수욕장과 연안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활동도 크게 증가하는 만큼 작은 안전수칙 위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수상레저 활동 전에는 기구 등록 여부와 장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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