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주민들에게 복지급여 부정수급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복지제도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칠원읍과 복지어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칠원사거리 지역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며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 제도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부당하게 지원받는 행위를 말하며, 적발 시 급여 환수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서는 ‘복지는 꼭 필요한 이웃에게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공정한 복지제도 정착을 위한 신고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정미경 칠원읍장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재정을 침해하는 행위다"며 "앞으로도 복지어사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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