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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7월 1일부터 ‘췌장 장애’ 신규 등록 신청 업무 개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췌장장애 신규등록, 내부장애 기준 완화
작성 : 2026년 06월 18일(목) 11:01 가+가-
[신동아방송 시흥시=이신동기자] 시흥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췌장 장애’를 신규 장애 유형으로 등록하고, 기존 내부기관 장애 4개 유형((간, 심장, 장루·요루, 호흡기)에 대한 등록 기준을 완화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해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장애 등록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췌장 장애’가 장애인 등록제도상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새롭게 추가된 점이다. 이에 따라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등 췌장 기능 이상으로 혈당 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해진다.
췌장 장애 등록 홍보물

또한 기존 내부기관 장애인 ▲간 장애 ▲심장 장애 ▲장루·요루 장애 ▲호흡기 장애에 대한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간 장애는 심한 장애 판정 기준을 단순화하고 합병증 인정 범위를 확대했으며, 심장 장애는 진단 점수 관련 항목을 확대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장루ㆍ요루 장애는 장루 복원 후에도 배변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으며, 심각한 배뇨장애 진단 전문의 범위에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하고 합병증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호흡기 장애는 기관절개술 후 인공호흡기 상태에 대한 장애 진단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더 신속한 장애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개정 사항이 반영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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