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심의기구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보호·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는 성평등가족국장을 비롯해 시흥교육지원청, 시흥경찰서, 1388 청소년지원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심의하고, 청소년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신속한 연계를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와 민·관·학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심의 결과 ▲생활지원 28명 ▲학업지원 6명 ▲활동지원 2명 ▲상담지원 2명 ▲자립지원 1명 등 총 39명의 청소년이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6,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지원 분야별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생활비와 학업비, 상담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5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완료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과 함께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현자 성평등가족국장은 “민·관·학이 긴밀히 협력할 때 위기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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