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군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 접속하거나, 군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주택가격에 대한 적정한 의견가격과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거쳐 안내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며, 이후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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