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한겨울 서민 생활에 온기
국세청, 114만 가구에 5,532억 원 집행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앞선 12월 1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올해 9월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로, 지급 총액은 5,532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 수준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간 시차를 줄여 근로 유인을 높이고 가계 소득을 조기에 보완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재출력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 전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되며,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미신청자는 내년 3월 하반기분 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