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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고기 위생 비상!” 전국 1,035곳 점검했더니… 9곳 적발 충격
식약처·17개 지자체 합동 점검… 1,035곳 중 9곳 행정처분 대상
위생복 미착용·표시기준 위반·건강진단 누락 등 법규 위반 다수 확인
불법도축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축산물 부정 유통 적극 제보해야”
작성 : 2025년 12월 12일(금) 12:43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소고기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보양식 수요 확대에 따라 염소고기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 1,03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식육 포장·가공업체 165곳과 건강원·액기스 제조업체 870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사항은 ▲위생모·위생복 미착용 등 기본 위생수칙 위반 3곳 ▲소비기한 누락 등 표시기준 미준수 2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누락 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진행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위생·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 업계의 법령 준수와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해 단속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도축 등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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