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2억 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에는 개인 6,848명과 법인 4,161곳이 포함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7조 371억 원에 달한다.
공개된 정보에는 체납자의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와 함께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 사유 등이 기재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미납한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공개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번 명단에서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했던 권혁 씨로 체납액이 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 씨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으로 1,53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인원은 전년 대비 1,343명 증가했으며 체납액도 8,475억 원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소재 체납자가 6,658명(60.5%)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압류·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 가운데 재산 은닉 정황이 강한 사례를 중심으로 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부동산을 상속 신고에서 누락한 뒤 양도한 체납자, 차명 전환사채로 이익을 취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토지 양도대금을 계열사에 대여하고 납세를 회피한 법인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국세정보위원회는 올해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해 사전 안내와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했거나 2억 원 미만으로 감소한 1,15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세정보위원회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을 지속한 6명에 대해 감치를 의결했다. 이들은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미리 이전한 경우,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유지하며 소득을 은닉한 사례,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자금을 숨긴 경우 등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감치 안내 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향후 관할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공로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닉재산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출국금지·감치 등 제재 수단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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