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따뜻하게 하려다 화상?” 겨울 온열기,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과대광고에 소비자 피해 우려
40℃ 이상 장시간 노출 시 저온화상 위험…취약계층은 특히 주의
수면 중 사용·이불 덮기 등 화재 위험 증가…올바른 사용수칙 당부
작성 : 2025년 12월 11일(목) 12:25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는 ‘개인용 온열기’와 관련해 저온화상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수칙을 12일 안내했다. 개인용 온열기는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전기를 이용해 40~70℃의 열을 인체에 전달해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사용 목적상 의사의 처방 또는 지도가 필요한 품목이다.
안전처는 개인용 온열기의 특성상 일정 부위에 높은 온도가 지속적으로 가해질 경우 저온화상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제품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 및 사용 시간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0℃ 이상 온도가 장시간 동일 부위에 닿으면 화상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 중에는 한 부위에 오래 대지 말고, 자세나 접촉 위치를 주기적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피부에 직접 닿는 방식의 제품은 사용 전 얇은 천이나 수건을 한 겹 깔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피부가 붉어지거나 물집, 통증 또는 감각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학적 상담을 받아야 한다.
부작용 신고는 ‘의료기기 안심책방’에서 가능하다.
어린이·고령자·임산부·거동이 불편한 사람·당뇨로 인한 말초순환장애가 있는 사람 등은 온도 감지 능력이 떨어져 대응이 늦을 수 있는 만큼 사용을 자제하거나 보호자의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인 만큼 화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불·담요·의류 등을 여러 겹 덮는 행위 ▲제품을 접거나 구부려 사용하는 방식 ▲젖은 손으로 전원 또는 전선을 만지는 행동은 과열 및 합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한다.
수면 중 장시간 켜 두는 행위나 외출 시 전원을 켜 둔 상태로 두는 것도 화재를 유발할 수 있어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온열기 구매 시 허가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판매 제품은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았음에도 ▲신진대사 촉진 ▲세포 활성화 ▲혈액순환 개선 ▲다이어트 효과 등을 주장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 허가받은 사용 목적은 ‘의료기기 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열기 관련 기준규격에 따라 전기·기계적 안전성 및 온도 상승 여부를 검증한 제품만 허가된다”며 “소비자들은 반드시 안전성이 확인된 의료기기를 선택해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인용 온열기를 포함한 의료기기 안전 정보 제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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