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심 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30곳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6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늦가을·초겨울 기간을 고려해 1차는 10월 20~31일, 2차는 11월 12~25일에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건설 현장과 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그리고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2차 미세먼지를 만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중심이었다.
단속 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9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4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준수 2건 등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안양의 한 업체가 학교 주변에서 토목 작업을 하면서 살수 등 최소한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용인 소재 업체는 토사 운반 차량의 바퀴와 측면 세척을 이행하지 않아 위반 판정을 받았다. 또한 안산의 한 제조업체는 도장·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관할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또는 억제시설 미설치·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비산먼지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사업장 전반에 퍼져 있어 반복 위반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비산먼지 관련 처벌 상향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정식 건의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과 건강 피해가 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억지력이 부족해 반복 위반이 잦다”며 “이번 적발 건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것은 물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개정과 사후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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