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이 겪어온 세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두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12월 5일 간담회를 열고, 바우처 방식 돌봄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기존 해석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바우처로 제공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일정량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증표’로 정의되며,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뒤 해당 범위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 지원금은 면세지만,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 개념이 명확해지고,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국민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 해석의 재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광현 청장은 최근 소상공인·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과세 불합리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부담금 납부가 필수임에도 여기에 부가세를 붙이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우처 금액 전체를 면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한다”며, 앞으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산모·신생아 돌봄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기반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국 1만 4천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세무 혼란과 업계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임 청장은 “저출생 시대에 가계 부담을 줄이는 세정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세금 제도가 현장의 현실과 부합하는지 세심히 살피며 국민 중심의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