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법인으로 바꾸자 보험료 ‘폭등’?… 행심위가 뒤집은 이유!
중앙행심위 “사업 동일성 유지 시 개인사업장 보험관계 승계되는 것이 타당”
근로복지공단, 법인 전환 업체의 개별실적요율 승계 거부… “위법·부당” 판단
인적·물적 조직 그대로 이전… 사업체 실질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작성 : 2025년 12월 08일(월) 12:58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사업의 실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기존에 적용받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한 제조업체가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보험요율을 승계받지 못한 데 대해 다툰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승계 거부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을 운영해온 해당 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지속해왔으며, 재해율이 낮아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이후 2019년 11월 법인으로 전환한 뒤 일반요율이 새롭게 적용되자, 업체 측은 “사업 내용·근로자 구성·시설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기존 요율 승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보험관계를 종료 처리하고 법인 명의로 신규 가입한 점을 이유로 승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렸다. 이에 업체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전부 법인에 이전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심리 결과, 해당 사업장이 동일한 근로자와 기존 설비·장비를 그대로 활용해 같은 제조업을 지속하고 있는 점, 법인 전환 과정에서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종전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실적요율 승계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이번 판단을 통해 법인 전환 과정에서 사업의 실질이 유지되는 경우, 보다 합리적인 산재보험료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사업주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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