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치킨, 이제 무게까지 공개된다! 정부가 나선 ‘용량꼼수’ 압박
외식업계 최초로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
소비자 단체 중심 시장 감시 강화… 제보센터도 신설
가공식품·외식업 전반으로 규율 체계 확대 추진
작성 : 2025년 12월 02일(화) 12:18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근절하기 위해 외식·가공식품 전반을 대상으로 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민생 부담 완화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용량꼼수’는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량을 줄여 사실상 인상 효과를 내는 행태다. 정부는 그동안 가공식품·생활용품 분야 중심으로 중량 감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왔으며, 최근 이 같은 관행이 외식업계까지 확산되는 점을 우려해 범정부 차원의 규율을 마련했다.
■ 외식업 최초…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
현재 외식업에는 중량 감소 여부를 확인할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최근 논란이 컸던 치킨 업종을 시작점으로 삼아 10대 가맹본부 가맹점에 조리 전 총 중량 표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12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며, 가격표·메뉴판 및 배달앱 주문화면에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중량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후에는 미표시·허위표시 등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주요 프랜차이즈와 함께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해 가격·중량 변화 시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소비자 감시 체계도 강화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매 분기 5대 치킨 브랜드 제품을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 비교 정보를 공개하며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연내 협의회 홈페이지 내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신설해 소비자 신고를 접수하고,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가공식품 규제도 촘촘하게 보완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량이 5% 이상 줄었는지와 소비자 알림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정부는 감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식약처는 제재 수준을 ‘품목 제조중지명령’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주요 가공식품의 중량·가격·원재료 정보 등을 비교 제공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민관협의체 구성… 정책 이행 점검
이달부터 관계부처·외식업 주요 사업자·가공식품 제조사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가동된다. 협의체는 물가 안정, 용량꼼수 방지, 자율규제 이행 상황 등을 논의하며, 치킨 중량 표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중량표시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사업자 상담 등을 병행하며, 향후에도 소비자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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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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