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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직자, 5년간 취업 금지! 권익위가 막았다… 불법 취업 11건 적발
공직자 부패 면직 시 5년간 취업 제한… 위반 시 고발·취업해제 조치
권익위, 위반 사례·FAQ·점검표 포함한 실무 매뉴얼 공개
올해 점검에서 불법 취업 11건 적발… “제도 이해도 높여 재발 방지”
작성 : 2025년 11월 28일(금) 12:43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8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공식 배포하고, 관련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종합 안내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 또는 파면되는 공직자, 혹은 퇴직 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공공기관 또는 재직 당시 담당 업무와 연관된 민간업체에 최대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는 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는 총 1,6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취업 사례 11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취업해제 요구가, 7건은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에는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표적 위반 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점검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취업제한 기관 확인 절차, 공공기관의 고지 의무 등 ‘사전 방지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이 상세히 정리돼 있어 제도 오남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매뉴얼 보급을 통해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규정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법 취업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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