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은 경기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38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 문제를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으며,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운영 지연과 민간업체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집요하게 짚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미지급금이 38억 원에 이른다”고 호소하는 상황임에도, 도가 정확한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문제로 제기했다.
황 의원은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지연은 사업자의 생계와 직결된다”며 “도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우선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부터 시군비 분담률이 5:5에서 3:7로 바뀌면 지자체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동일한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과의 촘촘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에서도 실무적 문제를 지적했다. 시약 및 초자류 계약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60일 내 납품’ 조건이 업체에 과도한 압박이 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납기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연구원이 자체 수거 검사 과정에서 제출한 구매 영수증과 수거증의 수량이 서로 맞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황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계수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며 “도민의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안을 완성하기 위해 부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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