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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연락 두절 끝! 차량번호로 바로 전화… 곧 시행될 새 제도
지자체장, 법 개정 시 주차위반 차량 소유자 번호 요청·확보 가능
견인·안내방송 한계 지적… 연간 9천건 민원 발생
권익위, 도로교통법·주차장법 개정 권고… 주민 불편 해소 기대
작성 : 2025년 11월 25일(화) 12:06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불법 주차 차량에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아 즉시 조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합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이동 요청을 위해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도로나 주차장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은 차량은 안내방송이나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즉시 이동을 유도하기 어려워 주민 불편 신고가 지속돼 왔다. 실제 2024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이 약 9천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견인의 경우 인력·장비 부족 등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동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견인이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 권익위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주차 위반 견인 건수가 ‘0건’인 지자체가 145곳(6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권익위는 불법 주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는 이미 자동차 등록 시 리콜 안내 등을 위해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면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을 개정해, 시장·군수 등이 주차위반 차량 이동 요청을 위해 소유자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불법 주차 차량의 연락처를 확보해 직접 조치하는 방식은 주민 불편 감소뿐 아니라 차량 소유주에게도 견인 위험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며 “생활민원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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